‘피부양자 무임승차’
검색결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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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부터 외국인 건보, 6개월 이상 체류해야 혜택
앞으로 입국하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국내에 6개월 이상 머물러야 건강보험(건보) 혜택을 누릴 수 있다. 외국인은 한국계 외국인을 포함해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, 재외국민은 외국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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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국인 건보 ‘무임승차’ 막는다…입국 6개월 지나야 혜택
서울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모습. 연합뉴스 3일부터 입국하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국내에 6개월 이상 머물러야만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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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자녀 가정 부담 완화…둘째부터 출산지원금 300만원으로 늘어난다
보건복지부. 뉴시스 자녀당 200만원씩 지원하는 출산지원금 ‘첫만남이용권’이 앞으로 둘째부터 300만원으로 늘어난다. 8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‘저출산·고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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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문재인 케어' 도입 후…중국인 초음파 검사, 14배 늘었다
초음파 검사 사진. 중앙포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, 즉 일명 문재인 케어 시행 이후 외국인의 영상 검사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. 내국인 증가 폭보다 훨씬 크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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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5억 롤스로이스 타는데 '건보료 0'…이런 무임승차 3만명
20대 A씨는 5억2500만원에 달하는 롤스로이스 자동차를 한 대 소유하고 있다. A씨는 그러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얹혀 있어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다. 또 다른 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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윤석열표 약자 복지…연 2억 드는 구루병약, 134만원 내면 된다
서울 시내 한 약국. 뉴스1 한해 약값이 2억원 달하는 일부 구루병 환자의 부담이 99% 줄었다.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'X염색체 연관 저인산혈증(XLH) 구루병' 소아 환자